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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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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무 관련 안내 사항
  • 작당모의 (ip:)


무무 관련 안내 사항 정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당모의입니다. 많은 사랑 주시는 작당모의의무무 대해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무는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 환경부에서 자가검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자가검사와 검사항목이 동일한 탈취제 안전요건에 맞춘 일반의뢰시험 받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탈취제 안전요건에 맞춘 일반의뢰시험은 자가검사와 항목이 동일해 2018.3 시민단체 에코맘 코리아의 도움으로 자가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품 상세페이지에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해 우려제품 자가검사는 대상이 생활화학용품이기 때문에 제품에 쓰인 화학성분에 부여된 카스넘버를 기준으로 검사를 의뢰할 있는데 무무는 카스넘버를 부여할 있는 화학성분이 없어 자가검사를 받을 없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전까진 탈취제라는 품목에 화학성분이 없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이죠. 환경부에서 무무에 촉매나 향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했을 이런 경우는 없어 자가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탈취제 안전요건에 맞춘 일반의뢰시험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코맘 코리아의 도움으로 자가검사를 받았을 때도 무무는 환경부 기준 탈취제가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자가검사를 받았지만 탈취제 표기사항에 맞게 표기하지 않고, 소취제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탈취제 표시 요건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시오 같은 사항이 있는데 무무는 안전 검사를 받을 항상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있는 등급을 받고, 화장품도 받기 힘든 독일 더마테스트(피부자극 테스트)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기사항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부의 법은 무무가 자가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탈취제로 보고 자가검사 번호를 기재하면 표시사항도 탈취제표기사항을 따라야한다고 2019 6 이전에 판매된 작은무무 제품의 회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분은 동일하지만 회수 명령을 받아 회수 조치를 진행하려 합니다.

 

갑작스런 글에 많이 당황하셨을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무무 제품의 특성상 무무에 있는 제품을 다시 덜어 사용하신 경우는 제외합니다. 작은무무만 단품으로 구매하셔서 2019 6 이전에 구매하신 고객님은 하단의 교환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문의주세요

 

<교환 신청 방법>
1. 제품의 제조일자와 표시사항이 찍혀있는 부분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 카톡플친 : 작당모의

* 인스타그램 : @jakdang_official
* E-mail : jakdang0103@naver.com 


2. 사진과 함께 배송받으신 성함, 연락처, 교환 받으실 제품 , 제품 개수를 적어주세요.

작당모의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작은무무 제품으로 교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12.20 작당모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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